지자체 제각각 … 지정 소극적
안성·하남·여주·양평 1곳뿐
100만 대도시 고양은 단 3곳
파주시 46곳 도내 최다 지정
화성·수원·포천·성남 뒤이어

노인 보행자의 차량 접촉사고는 늘고 있지만 정작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노인보호구역 설치는 경기도내 지자체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경기도내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 사고는 지난 2014년 1964건에서 지난해 2164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노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도로 위 횡단보도 였다. 사고가 868건이 발생해 이중 72명이 숨지고 다친 노인은 805명에 이르렀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노인보호구역을 새로 만들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입간판과 노면 표지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노인들의 무단횡단이나 차량의 인도 침범 등을 막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시장·군수들의 의지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별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파주시는 46곳을 지정해 도내 지자체중 가장 많았다.

이어 화성(21곳), 수원(21곳), 포천(15곳), 성남(13곳)이 뒤를 이었다.

반면, 안성과 하남, 여주, 양평은 단 한 곳이었고 광명, 의왕, 오산, 과천, 구리, 가평 등도 2곳에 불과했다.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조차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노인보호구역이 이처럼 제각각인 이유는 도내 지자체장들이 교통정체와 주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보호구역지정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한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아무래도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 내 교통상황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보호구역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시군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곳을 조사하지 않고, 그저 노인 시설이 신청을 하면 검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현황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