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공무직 가급' 적용 반대
▲ 15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콜센터 희망연대노조 회원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경기도의 무늬만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정규직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도콜센터상담사들이 도가 제시한 '공무직 가급' 기준을 적용한 임금안에 분통을 터트렸다. '공무직 가급'의 임금수준은 현재 민간업체에서 받고 있는 임금보다 낮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등은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정규직화를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제안한 가 직군은 경기도콜센터 상담사들이 민원인의 자해 위협, 콜업무 도중 폭언, 성희롱 등 감정노동과 폭력,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돼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현재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노조 측에 경기도콜센터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공무직 가급'으로 제안했다. 공무직 가급은 월 209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노조는 도의 제안 임금은 현재보다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주간 상담사는 월 218만1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팀장급은 246만7000원, 센터를 총괄하는 매니저는 332만5000원을 받고 있다.

노조는 "(경기도의 제안대로라면)모든 직급의 임금이 월 209만원으로 낮아지고, 평균 4~5년을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경력도 모두 무시된 셈이다"라며 "도는 공무직 전환 노동자들의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팀장급은 공무직 가급을 적용했을 때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일반 상담사도 임금이 낮아진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이미 진행한 공무직 전환 사례 모두 경력인정을 하지 않아 경기도콜센터상담사만 경력인정을 해줄 경우 다른 곳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