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정시 인구요건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지난 14일 특례시 기준으로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3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때문에 경기 성남·고양, 전북 전주와 충북 충주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실질적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기준 완화 주장이 이어져왔다.

신 의원은 이같은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을 통해 '인구 90만 이상'일 때의 조항을 추가했다. 거주하는 인구는 100만명 이상이 아닐지라도, 지자체 내 주간인구·사업체 수·법정민원 수·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해 산출한 종합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일 경우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신 의원은 "인구수 기준보다 성남 인구가 4만명 적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등이 높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며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