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 기업 집단 발표 … LG 구광모 ·두산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동일인(총수)을 고(故)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44) 한진칼 회장으로 변경했다.
<인천일보 5월14일자 7면 보도>

공정위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하면서 한진그룹 동일인을 조원태 한진칼 회장으로 직권 지정했다.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동일인이 명시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동일인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알려와서 직권으로 지정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는 지난 13일 제출한 동일인 신청서에 고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 상속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반증이자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 조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삼남매(조현아·원태·현민)의 상속 윤곽은 당분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도 이번 공정위의 직권 지정을 통해 유산 상속에 대한 구체적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의 직권 지정으로 한진그룹 동일인에 오른 조 회장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6월 서울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의장을 맡아 총수로서 첫 데뷔전을 치러야 한다.

공정위 직권 지정은 조 회장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회장에 오른 점, 사실상 총수로 가정했을 경우에 대한 서류 제출이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동일인 사망으로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한진그룹과 LG, 두산 등 3개 기업집단 동일인도 함께 지정했다. LG그룹은 구광모 회장, 두산그룹은 박정원 회장을 새로운 총수로 지정하는 등 대기업 창업주 3~4세대의 동일인 등장으로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