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협회 소속 15개사, 재개 보고서 제출
해수청 "단체장 합의서 빠져" 접수 지연
업계 "관련법 합의서 제출 내용 無" 분통
인천 앞바다 바닷모래 채취가 정부의 지정고시 9개월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해양수산부가 법 규정에도 없는 협의사항을 요구하며 골재대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5개 회원사는 최근 옹진군 해역의 해사 채취 재개를 위한 관련 보고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지회는 앞서 제출한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인천해수청의 보완 요청을 반영해 3월 중순 최종 본안을 제출했지만 추가 보완 요청에 본안 심사가 한 차례 지연됐다.

작년 8월 새롭게 개정된 평가서(보고서) 작성 등의 관련 규정을 보면 해수청 등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어업인 대표와 이해관계자가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지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본안 심사가 미뤄졌다는 게 인천해수청측 설명이다.

인천해수청이 선정한 협의대상은 인천수협 소래 어촌계장, 경인북부수협 흥왕 어촌계장, 옹진수협 이작 어촌계장, 여흥선주협회장 등 4명의 수협중앙회 관련 단체장과 자월면 발전협의회장, 덕전면 발전위원장 등 2명의 지역 어민단체장 등 총 6명이다. 과거에는 인근 해안에서 어업활동 중인 지역주민들에 한해 협의해야 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으로 협의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협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에 인천지회는 해당 협단체장들을 만나 해사 채취 재개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협의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해 최종 본안을 해수청에 전달했지만 접수가 또 다시 지연됐다. 사업 재개와 관련한 각 단체장의 동의 합의서가 빠져 있다는 이유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이 추천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서 "관련 법안에는 단체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만 보고서에 반영하라는 내용이 명시됐을 뿐,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9월 '고시 제 2018-235호'를 통해 선갑지적 45광구 등 7개 광구에 대해 2023년 9월26일까지 5년 동안 1785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정고시를 했다. 고시 내용은 ▲채취기간은 골재채취 예정기간 중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역이용 영향평가 및 골재채취 허가 후 골재채취 가능 등이다.

인천지회 관계자는 "해수부 협의를 거쳐 관할 자치단체인 옹진군 협의까지 받으려면 연내 채취 재개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해수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골재업계는 7개월에서 1년 이상 바닷모래 채취를 못하면서 공멸의 위기에 놓였고 건설현장에서는 불법 및 저품질 골재가 판치면서 레미콘 품귀현상에 안전성 마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