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민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민들에게 자칫 검·경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으며 검·경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에 지나치게 비대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입법 당시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은 시간이 지나고 사법 환경이 변하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와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다.
검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행 수사구조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들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검찰과 경찰 관계는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검·경이 공동으로 실제적 진실관계를 규명하고 피의자가 올바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관계이다.
수사와 기소가 일원화 된 현행 수사구조체제는 수사개시와 기소 유지 등에 별도의 절차와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사법비용 절약, 특정 사건이나 전문영역에 대한 효율적 수사가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수사에 대한 오류가능성, 책임소재의 불분명, 검사의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일정 범위 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기능에 대해 경찰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경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안이다. 이제는 새로운 수사구조를 도입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사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기관끼리의 밥그릇 논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인권보장을 위한 최적의 수사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인권보장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이 보장되려면 수사기관의 올바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