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소유자들에게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22일 만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분할 제한규정을 배제해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 등기할 수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토지정보과(지적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천시 관할 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를 위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통해 73필지를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경우 반드시 특례법 시행 기간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031-645-3112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