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우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가평군 설악면 북한강에서 B(32)씨와 일행 2명을 수상레저기구인 일명 '호떡 보트'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들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보트를 몰다 방향을 틀었고, B씨 일행이 물에 빠졌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C씨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B씨를 구조하려 했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사고 사흘 뒤 실종 지점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수상레저업체 직원의 구명조끼 착용 확인은 지극히 기본적인 의무다"며 "치명적인 과실로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