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워라밸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안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이 늘면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근무시간은 물론, 휴일과 주말에도 전화나 메시지에 시달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충실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호주의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은 학교를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참조해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향상을 위한 자체 매뉴얼을 마련토록 했다. 또 교원지위법상 제14조 조치 사항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