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잔반급여 금지 폐기물관리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은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해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우리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급여를 금지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