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벌칙 조항 정상화 나서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현행법상 제작사 벌칙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95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31조2항에 따라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제작사 시정명령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시정명령 위반시 8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제작사에 벌칙조항을 적용하는 조항이 함께 추가됐다.
하지만 2011년 추가 개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경미한 제작결함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규정이 추가되면서 기존 31조2항의 내용이 31조3항으로 바뀌었지만, 원칙상 함께 수정돼야 하는 78조의 벌칙 대상은 함께 수정되지 않은 것.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제작사에 대한 벌칙이 아니라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한 벌칙으로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자발적 리콜에 대한 불이행은 처벌하고,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은 처벌하지 않는 벌칙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과거 8년간 처벌 사례가 없어 인지하지 못했기에 이번에 실수를 바로잡아 자동차관리법 체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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