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신망에 적용사례 게재
경찰 "본청에서 대응 검토중"
'주도권 싸움' 더 악화될 전망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무고한 시민이 조사 받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부망에 올렸다. 경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황진선 인천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수사권조정안 적용(시뮬레이션) 사례를 공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황 검사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확보할 경우 벌어질 사례를 사건축소형, 무고한 시민에 대한 수사, 사건 은폐형 등 3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사례 분석결과, 경찰이 누군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다른 이가 주범일 경우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지적했다.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경찰과 유착관계를 맺어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민원이 검찰에 제기돼도 경찰이 다시 무혐의로 종결하고 불송치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어져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의 지휘가 가능하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다.

주도권 싸움인 수사권 조정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두 기관 관계가 이번 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지검에 대해 인천청 차원에서 대응할지 본청에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