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지원 조례안 통과 뒤 실시 계획 … '보호대책' 근거 마련 목적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 학교'를 지원할 기준이 될 실태조사가 올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일보 5월14일자 19면>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학교 전투기 소음'의 객관적인 피해규모가 파악돼 '방음창 설치' 등 학습권 보호대책을 세울 '단초'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내부 검토중이다.

이 조례에는 소음측정 등 학교 피해규모를 조사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실태조사를 기초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물론, '학생과 교원 심리치료' 등 그동안 소음피해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를 기준으로 한 방식의 소음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소음규모를 확인한다. 다만 조례 제정이 불발될 여지도 있어 실제 조사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이 조례는 올해 7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군공항 인근 학교의 소음 피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무했다. 수원시에서 화성 등 해당지역에 대해 소음을 매달 측정해 왔으나 정작 학교에선 측정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측정 장소 대부분이 주민센터 옥상으로 한정돼 학교에서 체감하는 피해와 측정자료 수치의 간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군항공기소음도현황을보면 평동, 구운동, 당수초, 세류동, 호매실동, 서둔동, 오목천동, 농업기술센터, 금곡동 등 9곳에서만 측정이 이뤄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치 상으로는 수원군공항 소음영향권(75웨클 이상)에 속하지 않은 수원 신곡초등학교와 화성 화산초등학교 교사·학생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화성 화산초등학교 관계자는 "전투기가 낮게 비행할 때는 말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며 "창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소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면서도 "조사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내부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