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도움요청 늘어 … "상호존중" 목소리
스승의날 부정청탁 등 잡음예방에 '재량휴업'도

스승의 날을 맞아 인천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다양한 교류로 민주적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에 민주적 소통을 접목해 서로가 공경하는 교실을 만들자는 시도다.

▲"교권 침해, 상호 존중으로 풀어야"

14일 인천시교육청 교원돋움터에 따르면 하루 평균 7~8건가량 교원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 교원돋움터에선 장학사·상담사·자문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본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치유, 법률 자문을 통합 지원한다.

올해 교원돋움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80건이다. 교권 침해가 대부분이지만 휴가 일수 등 내용도 다양하다. 작년 한 해 상담은 총 306건으로 2017년 초 교원돋움터가 문을 연 이후 도움을 청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저질렀을 때 가해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올해 들어 9번 열렸다. 지난해 98건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 보통 2학기부터 몰린다는 게 교육계 설명이다.

교원돋움터는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권 침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숙 교원돋움터 장학사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주체상호존중캠페인 주간을 정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등하굣길, 방과 후에 다양한 활동으로 스킨십을 늘려 소통하는 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내고 있다"며 "실제로 이를 운영 중인 미추홀외고를 찾아보니 스승과 제자가 어우러져 신뢰를 쌓고 있었다"고 전했다.

▲스승의 날 문 닫는 학교 11곳 … "자괴감 주지 말아야"

인천 초·중·고등학교 2019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르면 5월15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한 학교는 11곳이다. 시교육청이 5월 초부터 스승의 날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내용을 담은 공문을 산하 기관에 전달하는 등 잡음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청렴은 공직자가 당연히 갖춰야 할 품성이나 5월만 되면 특히 강조하는 청렴은 교사 집단을 마치 기회만 있으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집단처럼 여기는 듯 한 인상을 준다"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행복한 학교, 인권과 민주주의가 정착한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