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 피해학생이 15층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학생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유가족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 중학생 추락사의 가해자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고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됐던 상해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가 4명의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떨어졌으며 이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뛰어 내린 것이 아닌 옥상에서 3m 아래 있던 실외기로 착지하려다가 실패해 추락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폭행과 정신적 수치심을 피할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예견을 했다"고 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2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으로 이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선고될 당시 피고인들은 녹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비교적 담담하게 서 있었다. 피해자 C(14)군의 어머니 등 가족들도 법정에 나와 판결을 지켜봤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