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고로 적발
시흥시의회 시의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더불어 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이날 새벽 0시5분쯤 시흥시 배곧신도시내 서울대학로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의원의 차량은 적발 당시 도로 위에서 시동을 켠 채 움직이지 않자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의원의 음주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였다. 특히 A의원은 2003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돼 향후 2년간 운전면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작다고 할 수 없는 현역 정치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