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혜원 도의원 "조례안 준비" … 이재명 지사 공감
▲ 14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의회가 각종 조례나 행정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제정에 나섰다.

이혜원(정의당·비례) 경기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조례의 내용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근로의 뜻을 '부지런히 일함'으로, 노동을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즉 각종 행정영역에서 쓰이고 있는 '근로'라는 표현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는 행위 자체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이란 표현에는 노동자가 대가를 받고 하는 행위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조례는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총 65개다. 특히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만든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에서도 '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 권위주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라며 "반면, '노동'은 필요에 의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물질적 대가를 받는 능동적인 행위이며 노동자를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를 갖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을 강조하는 움직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공감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제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는 충성을 강요하는 '근로'가 아닌 자율성과 자기실현이라는 의미의 '노동'이 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주체적 의식을 갖고 조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이 국민을 위한 세상으로 주권자를 위한 나라로 바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