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퇴직공직자 규정 어겨"
인천 남동구의회 전직 의원이 구 산하 공기업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 요구를 받았다.

남동구는 4월 말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겸 시설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정희 전 구의원에 대한 해임을 공단에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한 전 의원은 7대 의회 의원으로 일했다. 그는 같은 당 이강호 현 남동구청장 당선과 함께 구정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한 전 의원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게 윤리위의 판단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남동구의회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다.

단 윤리위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한데 한 전 의원은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모른 채 지난해 10월 공단에 취업했다가 윤리위로부터 올 초 취업 사유서 제출을 요구 받았다. 한 전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윤리위는 4월 말 최종적으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한 전 의원이 공단과 관련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거나 업무보고 등을 받은 것을 두고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의원은 "의원의 의결권 행사를 공단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있다고 판단한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상임이사직은 임용 과정에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해당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 당시 걸러지지 않았다"며 "상임이사 임면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 해임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