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이사회 의결권 행사 … 李지사 "잘 해달라"
▲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양광석(왼쪽)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지사 집무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지역본부 소속 양광석(43) 차장을 재단 노동이사로 임명했다. <인천일보 5월8일자 1면>

현행제도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신용보증재단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활동이 당연하지만 특정한 사람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달라"고 말했다.

앞으로 양 노동이사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기관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공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 기관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