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전산원이 맡고 있는 국내 인터넷주소 등록업무가 민간업체로 넘어가고 등록요금도 연 3만원 수준의 유료로 전환된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주소 관련 분쟁을 담당할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혀재 한국전산원이 맡고 있는 국내 인터넷주소 관리기능을 국내 인터넷 주소의 정책적 관리를 맡는 「등록소」와 인터넷 주소등록, 삭제 등의 업무를 맡는 「등록대행처」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등록소의 경우 현행대로 한국전산원에, 등록대행처는 ISP(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등 민간사업자의 자율경쟁체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사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인터넷주소분쟁 전담기관을 지정,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터넷주소 분쟁 전담기관으로 ▲독립기구 신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민간 인터넷주소등록대행처 등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주소 등록비용을 연3만원 수준으로 유료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 이달중 최종 인터넷정책 방향을 발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