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상가, 입찰·수의계약 우선권"
무소속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과도한 사용료 상승 및 사용료 일시납부 등의 부담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입찰이나 수의계약상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자체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상점가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과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경우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기부채납으로 인한 임대료 가중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다. 특히, 상인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상가의 조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본, 노력, 상권에 대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