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동일인 지정' 신청 … 이명희 경영 관여 가능성도

한진그룹이 조원태(44) 한진칼 회장을 차기 총수로 하는 '동일인(총수)' 지정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한진칼의 최대주주 고 조양호 회장 유산 상속의 세부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고 조 회장의 배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에 관여한 정황이 관측되면서 재계에서는 상속에 대한 구체적 유언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동일인 변경 신청서'에 조원태 회장을 적시해 공정위에 13일 제출했다. 동일인 신청서에는 지분 상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고 조 회장의 지분 17.84%에 대한 배우자 및 삼남매(조현아·원태·현민)의 상속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유산에 대한 특별한 유언이 없다면 한진칼 지분 17.84%는 배우자 이 전 이사장이 5.94%, 삼남매가 각각 3.96%씩 상속하게 된다.

이는 그룹 지배력이 이 전 이사장의 결정으로 좌우된다는 의미로 연결되는 만큼 삼남매의 상속 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장남 조 회장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전무 2.30%로 차이가 없다.

한진그룹은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고 조 회장이 사망한 뒤 최근까지 동일인 지정을 하지 못하다 이날 동일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이 전 이사장이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진그룹 경영 현안을 직접 챙긴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이 전 이사장이 동일인 지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사실이라면 향후 경영권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진그룹 경영권 전반에 관여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다만 경영 전면에 나서는 것인지 과도기적으로 일시 관여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 상태다.

그동안 재계는 장남 조 회장을 중심으로 오너일가가 지분을 몰아주거나 안정적 경영권 행사를 위한 지배력 위임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지분율과 그룹인사 등 실질적 경영 지배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동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