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자연재해나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가의 재기를 돕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 이거나 금융·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으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 해당된다.


 또 지사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농지를 매입해 금융기관 등 부채를 상환해 주고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게 7년간(1회에 한해 3년간 연장 가능) 매입가격의 1% 이내의 임대료로 임대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이 원하먄 임대차 기간 내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환매해 갈 수 있다.


 매입한도는 농가당 10억원까지이며, 만약 농지 매도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있을 경우 환매해 갈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사업 담당자 관계자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부채를 상환해 땅을 되찾아간 비율이 80%가 넘는다"며"부채로 인해 계속 농사짓기 힘들거나 농지가 경매될 상황에 처한 농가는 이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보인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