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

 

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