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물가 반영'안 발의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의원은 13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3년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무상교육 지원비용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비용 자체가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해 11년째 어린이집 급식·간식비는 1745원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표준비용 측정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했다. 또 이를 학부모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윤 의원은 "이마저도 각 지자체별로 지원 유무가 달라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1인 지자체 75곳은 급·간식비 보조금이 아예 없다. 보육료를 우선적으로 현실화해 전국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