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소규모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 대상서 제외·체계적 관리 허술
정부와 경기도가 생활SOC 시설을 대폭 늘릴 계획이지만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생활 SOC'는 도로·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상활과 밀접한 인프라로, 대부분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어서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12일 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 도내 다함께 돌봄센터 159개소, 기타생활SOC 873개소 등 총 1032건을 발굴했다. 5년간 7조797억원이 든다.
이는 정부 '생활SOC 3개년(2020~2022년)'에 맞춘 것으로, 정부는 2017년 10건, 2018년 17건, 2019년 23건에서 2022년까지 1800개소 생활SOC를 새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생활SOC 추진이 단기간 대규모 시설확대로 이어지면서 부실공사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생활SOC의 경우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 대다수여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사전설계검토 대상은 200억원 이상의 공사(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다.
사전검토제는 공공건축물의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발주 전 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검토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공공건축 기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통합적 관리를 위한 도 자체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사전검토대상을 현재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범위를 내년 하반기때부터 확대하는 사전검토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일정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생활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미만의 공공건축사업에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공사 사전검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경기도는 공감했다. 도는 공공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준공 후 유지관리 등을 정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진흥 조례안'을 지난 3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에 따른 도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는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체계적·통합적 관리부재에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공건축을 포함한 공공건설의 기획, 공공시설물등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