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 최대 4500만원
경기도는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 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 이탈 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전세 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도가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고,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이런 절차를 거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