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명퇴뒤 시 산하기관 지원
부적절 관행 반복땐 시위등 불사"
최근 퇴직한 평택시 고위공무원(4급)이 시 산하기관 상임이사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부적절 관행 반복땐 시위등 불사"
12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오는 6월 말 정년을 앞두고 돌연 지난 3일자로 조기 명예퇴직 후 7일자 공고 마감인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에 지원했다.
재단 사무처장은 지난 1월2일자로 전임처장 퇴직 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평택시지부는 지난 9일 '평택시청 낙하산 부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곧바로 산하기관에 임용되는 부적절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고위직에만 한정돼 있는 특권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권인사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하기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협치를 가로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시에는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종명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정년을 2~3년 앞두고 조기 퇴직하는 형태가 아닌 정년을 몇 개월에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내정된 상태로 갑자기 퇴직했던 사례도 많았다"며 "이번에도 똑 같은 낙하산 인사가 반복된다면 1인 시위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 3월27일 1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상임이사(사무처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으나 적격자가 없어 4월24일 재공고를 통해 재단 사무처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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