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현금부자 '줍줍 현상' 방지 목적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청약단지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다주택자와 현금부자들이 미계약분 공급 물량을 사들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예비당첨자가 많아지면 청약 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 절차 중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을 현행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신규 주택 청약은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 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가운데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자격을 잃으면, 남은 물량을 순위 없이 공급한다. 이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주택자나 현금부자가 무순위청약을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예정)을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가 많아지면 후순위 신청자들이 계약할 기회를 얻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수 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 개선 후 오는 20일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물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많은 기회가 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