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오는 31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봄철 낚싯배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해경은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과속 운항 ▲낚시 구역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과 주말에 낚싯배 밀집 해역(경기 입파도, 국화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해 단속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주요 낚싯배 출항지에 각 파출소 경찰관을 동원해 단속과 안전계를 병행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할 해역인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낚싯배를 이용한 사람은 지난 2016년 8만2000여명, 2017년 9만2000여명, 2018년 12만여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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