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합의 이어 안양·광명 등 곳곳 움직임
수원·용인시의 경계조정 성공이후 도내 지자체 간 기형적인 경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9일 경기도와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7년간 두 지자체의 갈등 원인이 됐던 경계조정에 합의했다.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4만2619㎡와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8만5961㎡ 토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이 이뤄진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또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도 오는 15일 주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최종 합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화성시 반정동 일부 토지가 수원시 망포동 지역으로 n자 형태로 깊게 들어와 있다.
두 지자체는 경기도의 중재에 따라 수원시 망포4지구 45블록 19만9000여㎡와 화성시 반정2지구 1·2블록 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밖에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조정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의 경계가 기형적으로 돼 있어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두 지자체는 경계조정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이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두 지자체의 경계조정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일단 합의했다.
광명시 토지 2곳 2만4000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000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내용이다.
이후 두 지자체 모두 지방선거 이후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서 아직 경계조정에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음달 열릴 예정인 경기도중부권행정협의회 회의 또는 오는 12일 FC안양 홈구장 개막 경기에 초대된 박승원 광명시장이 최대호 안양시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원시와 화성시는 반정동 및 망포동 지역 경계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두 지자체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경계조정이 성사될 것"이라면서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이 경계조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면 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은 관련 지자체장 간 합의와 해당 시·군의회 및 광역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