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해상안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의 불법 어로행위와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해경,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위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역항 질서 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과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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