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민 인천삼산경찰서부개파출소 순경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날씨가 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는 반면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도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불화로 가족구성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불화를 단순히 부부끼리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나아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안과 슬픔을 안겨주며, 한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신고율이 낮은 편에 속한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라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거나 폭력이 재발할까봐 신고를 꺼리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침묵하거나 은폐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 상처는 곪아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 가정폭력은 발생 즉시 신고를 통해 정부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하여 스마트워치 지급과 CCTV 시스템 설치 및 접근금지 신청 등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과의 연계를 통해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퇴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도 지원한다. 피해자의 재활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전문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적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법률상담도 할 수 있다.
부부 간에,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정폭력을 창피하다거나 부끄러워하여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서로 대화와 존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성어다.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에서부터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