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갈등 일단락
1심 진행중인 2013~2015년분도 영향 끼칠 듯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중구·서구 사이에서 벌어졌던 재산세 소송이 결국 IPA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수년간 이어진 국가공기업 지방세 부과 갈등이 일단락된 모양새다.

8일 IPA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IPA가 시·중구·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재산세) 반환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IPA가 지난 2016년 12월 시·중구·서구에 납부한 재산세를 돌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1~2012년 IPA가 소유한 부지 510만㎡에 부과한 재산세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과거 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해선 재산세의 절반을 감경하도록 돼 있다. 이에 IPA는 해당 기간에 부과된 재산세 중 절반인 28억68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IPA, 2심에서 시·중구·서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법에 따라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2심에서는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끝난 토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법문상 감면 적용대상이 명확하기에 감면 대상을 좁게 해석하는 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감경요건을 모두 갖췄기에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2015년분 재산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PA는 당시 부과된 재산세 중 일부인 54억2800만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다.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두고 벌어진 IPA와 시·중구·서구 사이의 갈등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PA를 비롯한 인천지역 국가공기업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감면 혜택을 중단하자는 주장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방세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소송에 이르렀고, 이후 지방세 감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된 상태다.

IPA 관계자는 "법원이 1심 진행 중인 2013~2015년분 재산세 소송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