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긴급 단기 간병휴가제 도입을"
바른미래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은 근로자가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할 경우 연간 5일 동안의 단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5일도 일일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 1회당 최소 30일 이상 직장을 쉬어야하는 규정 때문에 긴급한 단기 간병휴가는 불가능한 상태다.

반면,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간병휴가를 연간 5일 동안 허용해주고 있고 독일에서도 2008년부터 연간 10일 동안의 간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가족의 질병과 사고는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 역시 긴급한 돌봄휴가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역시 일부 선진국에서 일찌감치 시행하고 있는 간병휴가 제도를 도입해 간병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