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법정 운행대수 기준 강화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도
수요 늘텐데 시는 "증차 불가"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대수가 확대돼야 하지만 인천시는 예산 부족으로 증차 계획 수립에 손 놓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다수가 차량을 이용하려면 1시간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대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법정 운행대수 기준이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강화된다. 이용대상도 기존 1,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을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눴지만 오는 7월부터 등급이 아닌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그렇지 않은 장애인' 정도로만 나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시행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지자체별 법정 운행대수 기존 142대보다 200여대 늘어난 351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83억원가량을 145대로 환산했을 때 차량 1대당 약 5700여만원이 든다. 결과적으로 200여대 확충 시 11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중 장애인콜택시 증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단계적인 증차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하루 빨리 차량이 증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짧게는 30분부터 길게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예약자가 많아 1~2시간가량을 기다리는 경우도 잦다"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도 "명절 같은 때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꿈도 못 꾼다"며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루빨리 증차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개정안 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증차 계획은 없고 내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명종원 인턴기자 ligh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