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0개월간 200여건 처리
입법예고 도의원 재량에 맡겨
중구난방 진행 … 참여율 저조
경기도의회가 지난 10개월간 200여건의 조례를 처리했지만, 도민 의견수렴 과정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관련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들쑥날쑥이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0대 도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0개월 간 총 239건의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했다. 이 중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80%에 달한다.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도의원 재량에 맡기는 바람에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도민들의 참여율도 저조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제도는 행정청 등이 법령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다.

도의회는 회의규칙에 입법예고를 '5일 이상 할 수 있다'라고 정해 도의원 재량에 따라 입법예고를 진행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와 경기도보에 게재하는 두 가지를 택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조례별 5~10일 간 사이에 의원별로 기간을 맘대로 정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도민들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보내려면 도의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메일을 보내야 한다.

그러다보니 도의회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 없음' 결과를 받거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뒤늦게 항의하기 일쑤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5일이었고, 실제 도민의견은 한건에 불과했다.

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법예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각각 최소 40일,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국회 역시 법률안를 심의하기 전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10일 이상 입법예고 하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제도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도의원들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루트로 의견을 듣고 있고, 도의원 그 자체가 주민들의 대표이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조례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