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자 국가 보상 목소리
▲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당시 안기부가 인천지검장 등에게 보낸 전언통신문.  /사진제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당시 안기부가 인천지검장 등에게 보낸 전언통신문. /사진제공=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인천 5·3 시위 사건' 기록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조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안기부가 ▲사건 명칭 작명 ▲대공 방침 지시 ▲구속 대상 선정 ▲훈방자 결정 등 모든 것을 '조정'이란 명목으로 검찰을 지휘했다며 관련 자료도 공개했다. 올해 33주년을 맞은 '인천 5·3 민주항쟁'과 관련해 안기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 문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회는 "1986년 5월3일 인천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시민단체와 대학생, 노동자 등 수천명이 모여 직선제 개헌과 독재 정권 타도 등 민주화 요구를 분출하자, 안기부 등 공안당국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전면 실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업회에 따르면 같은 해 5월7일 안기부 인천분실장은 경기도 경찰국장과 인천지검장에게 인천 5·3 민주항쟁을 인천소요사태로 규정하고 소요의 배후 지령자와 불순 단체 간부 및 연계 조직을 발본색원 의법 처리 차원에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선 사업회 이사장은 "전두환 정권은 인천 5·3 민주항쟁을 위기에 처한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민주화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며 "5·3 항쟁 당시 인권 침해 조사와 고문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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