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 폐지 입법 예고
관련 상위법 없이 부과·징수
인천시의회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징수하던 조례를 없애기로 했다. 관련된 상위법이 없음에도 조례가 만들어진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민(민·계양구4)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 사항이 없음에도 인천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더는 불합리한 조례가 인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루빨리 해당 조례를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폐지안이 이달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여객 및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징수하던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지난 2011년 일부 개정된 이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000만원의 과징금을, 화물 자동차엔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인천에는 불필요한 조례가 너무 많아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례는 시민 삶과 직결돼 있지만 일부 관행적으로 만들어진 탓에 시민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