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본사 둔 시설안전공단 등 2곳만 시행 가능
업계 입찰자격 완화 요구 … 국토부 법 개정 검토
지진과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빈번해지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이 겉돌고 있다.
전문업체가 아예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도입 취지에 걸맞게 관련 법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6일 인천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와 군·구는 올 2월부터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327단지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해 안전점검사업을 진행중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중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인 의무관리 대상을 제외한 곳을 말한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2차례 안전점검을 해야 하나 소규모의 경우 점검의무에서 제외돼 왔다.

현재 인천지역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중 83%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다. 지진과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이 빈번해지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해 안전성 이슈가 부각돼 관련 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사업시행자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로 한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8항을 근거로 했다. 경남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빌라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힘들다. 주택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관리소장역시 본업인 아파트관리 외에 안전점검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특법에는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따를 경우 지역 민간 건설업체들도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자격을 갖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관계자는 "부당한 규제로 소규모 공동주택과 같이 작은 사업에서조차 지역예산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며 "건설업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행자 범위를 넓히고 지역 제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민원이 커지면서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시행사 지정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기술업체가 안점점검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관리법과 시특법의 안전점검 업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민간 건설기술업체가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된 바 없고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김채은·김도희 인턴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