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호법면주민자치위원회가 호법면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전달사업을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호법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호법면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30여명에게 100만원 상당 기저귀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146명에게 기저귀 등 48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정홍전 주민자치위원장은 "신생아 기저귀 전달사업이 작은 도움이 돼 인구증가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살기 좋은 호법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