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민 인천삼산경찰서부개파출소 순경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4월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해 주·정차 위반 사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을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하면 된다.

그동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통상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1분당 방수량은 2800ℓ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된다.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이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모퉁이 주변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는 버스가 안전한 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 한복판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2차 교통사고도 유발한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차도로 통행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실정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우리 모두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