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유예기간 만료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기 전까지 5년이란 준비기간이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직도 준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면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화관법을 개정해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으로 안전· 환경 등에서 충족해야할 기준이 종전 79개에서 413개로 늘어났다. 설비와 관리 기준이 확대·강화되면서 업체들이 받게 될 행·재정적 부담을 고려,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이 오는 연말이면 끝나게 된다.

화관법 적용을 받는 인천지역 업체는 1257곳에 달한다. 업체 대부분은 제조업 또는 도금 분야와 같은 뿌리산업에 속하며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기업이다. 이러한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규 설비 투자에 선뜻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업체들이 무리를 해서 법 테두리내로 들어가려해도 곳곳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 영세한 도금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공장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를 해 설비를 교체하려 해도 건물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또 행정절차 등 설비를 교체하기까지는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실정이다.이 기간 중 설비는 무허가 상태라 마음대로 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기준에 맞게 설비를 했다해도 운영·관리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종전보다 최소 2~3배 가량의 많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강화된 법에 따라 생산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도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모든 법은 사회를 지탱하고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화관법도 마찬가지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규제로 기업이 문을 닫고 경제가 멈춰서는 안 된다. 법의 취지를 살리고 기업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심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