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유예기간 올해 만료
영업허가 신고 21일 마감
서류 미제출 업체 '406곳'

화학물질관리법 유예기간 만료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환경부는 그간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더 이상 시행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유예기간이 2019년 12월31일 이후 만료된다. 화관법은 2012년 23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구미공단 불산사고를 계기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환경부는 법이 바로 시행될 경우 대비 못한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을 대비해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79개 안전·환경규제가 413개로 늘어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신규영업허가 취득 기한도 오는 21일까지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했고, 신고업체에 장외영향평가서·취급시설검사적합·기술인력선임서를 이달 2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정작 업체들은 5년이 지나도 화관법에 대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인천에서 법이 적용되는 업체는 4월23일 기준 1257개로, 자진 신고 업체는 861곳에 불과하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406곳이다.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부장은 "법 취지에 공감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 것도 맞지만 규제가 과해 영세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인천은 제조업 위주 산업으로 그중 뿌리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화관법 위반 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예고했기에 대비 못한 업체들이 무너지면 제조업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실시해 2014년 12월31일 이전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운데 법 기준을 따르기엔 사업장 공간이 부족해 대규모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해 사업장 내외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규제 413개 중 66개만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최종 독려하는 한편 장외영향평가 컨설팅·시설 점검·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단속 일정·여부를 협의 중이다. 무리가 될 만한 규정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김도희 인턴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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