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황권 인천서부경찰서청라지구대장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조현병을 앓는 정신질환자에 의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창원 아파트 살인사건 등 참변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정신질환 의심환자는 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경우이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경찰관서에서 신고를 받고 3일 동안의 응급 입원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필요 시 보호조치를 하거나 행정 입원 등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사건이나 살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입원의 요건은 신고자를 비롯한 가족. 이웃 등 발견자의 신청에 따라 환자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등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의사와 경찰이 동의해 3일 동안 강제입원 할 수 있다.
문제는 긴박한 환자임에도 강제입원을 위한 폐쇄병동을 제외하고는 정신의료기관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장시간 보호 장치 없이 환자를 대기시키는 데 있다. 또한 의사가 진료 후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의사가 상주 진료하고 입원실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장시간 환자를 순찰차에 태워 다니는 현실이다,

정신질환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일반병원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을 시 강제입원 폐쇄병동의 의사가 판단해 입원 동의를 얻고, 입원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소방서 등이 정신질환자 실태 파악에도 나서고 위험군의 정신질환자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담당 의사가 없고 환자 병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