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제정 대토론회]
수원시와 화성시 등 전투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관련법 제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보상방식에 대한 면밀함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진표 의원, 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위한지방의회전국연합회(군지련),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등이 30일 주최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제한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소음피해 관련법을 분석했다.

국방부는 최근 군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현행법상 피해지역 주민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지역 주민은 보상 받지 못한다"며 "반복소송에 따른 군의 행정소요, 배상금 증가에 대한 국방예산 부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법 제정을 통해 손실보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손실보상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 군공항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예산 증가를 사전에 방지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입법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지원우선순위선정, 예산증가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 차등제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김직란 의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을 비롯해 타 시·군 의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