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 사이에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룬다. 여주시와 이천시, 경기 광주시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규제 고통을 감내해 왔다. 때문에 이제는 수도권 도시라는 허울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가 지난 22일 정부에 접경지를 기준으로 8개 시·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킬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촉발됐다. 8개 시·군은 김포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양평, 가평 등이다. 도는 8개 시·군 선정 기준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인접지역 도시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형편이나 처지가 8개 시·군과 비슷한데 규제 대상지역으로 남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개선의 본질이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는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수정법 등 5개 법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여주시가 경기도의 수정법 개정 요청 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연대도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도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역시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도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정법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 배치 등을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각종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다. 하지만 이제는 지역의 낙후성과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발전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규제는 36년 된 낡은 규제다. 이제 정부는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온 수도권 지역 일부 지자체의 간절한 청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