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28일 부동산 공시가의 산정근거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써 산정된 공시가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건강보험료 산정·복지급여 수급 자격 등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산정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마포·용산·성동구 등 8개 자치구 개별주택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재산정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관련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라는 시민사회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했다. 공시가격의 조사·평가·산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권리인만큼 정부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