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 규모도 팽창 일로를 걷고 있다. 지자체의 기능도 과거 주민생활 관리나 지역개발에 그치지 않고 복지, 문화, 체육 진흥 등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민간위탁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 감독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시민세금이 허투루 낭비될 뿐 아니라 인천시정의 성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천시의회는 올 1월 민간위탁사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민간단체에 위탁해 수행 중인 102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끝에 곧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공개모집 절차를 아예 무시하거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사례가 대거 발견됐다고 한다. 먼저 민간위탁 공고 과정에서 선정 절차가 부적절했던 경우도 11개 사업에 달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위탁을 신청한 기관·단체가 한 곳뿐일 경우 재공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대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식이다.

공개모집의 절차도 생략하고 특정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처리한 경우도 21개 사업이나 됐다. 대부분이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들이었으며 특히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많았다고 한다. 특정 단체와 장기간 계약을 이어가는 사업들도 있었다. 이럴 경우 경쟁 체제의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특위는 지적했다. 일부 경기장의 경우, 당초 사업 내용에 포함된 공공교육과정 개설 등을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정산 결과 등으로 대체하는 사업들도 적지 않았다.

민간위탁사업은 공공의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 이들 사업이 대충 넘어가기식이나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양태를 띠게 되면 인천시 행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인천시의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그 폐해는 전 분야로 파급된다. 시민세금을 들이는 일은 그만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또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공정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체계를 바싹 조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