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휘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과 경위

최근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단체가 체불된 공사대금 지불 등을 주장하며 방송차량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집회를 하는 동안 50여건의 집회 소음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주거지역과 교육청 내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수험생 등 일반 시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경북 김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밤샘 시위를 벌여 이들의 시위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청된 일도 있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소음의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dB, 야간 60dB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이하, 야간 65dB이하이다.
현재 경찰은 관련 법령에 근거, 소음유지명령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들은 의도적으로 소리를 크게 올렸다가 내리며 소음 단속 기준을 피하고 있어 향후에도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소음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집회 시위는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최 측 스스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기준치 이상의 집회 소음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그 목적과 주장을 반감케 할 뿐이다.
위법한 집회 시위 소음보다는 적법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집회시위 문화가 한층 성숙되리라 생각한다.